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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A 부터 Z!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

이런저런 지식

by 궁금해서궁금이 2023. 3. 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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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 가입시 대부분 설계사에게 맡기거나 작년에 한것과 동일한 특약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실텐데 놓치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으니 체크 해드립니다!

결론은 마지막에 있으니 급하신 분은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의 담보는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에게 배상해 줘야 하는 담보와

내가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배상해 주는 담보 : 대인, 대물 보상

      사고 발생 시 나의 과실로 인해 사람이나 재물 등에 피해를 주었을 때

      배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대인배상1의 경우는 의무 보험으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대인배상2의 경우는 보통 무한으로 가입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는 최소 2억원 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주로 운전하는 장소에 외제차나 고급차가 많을 경우 액수를 더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차를 10년 이상 타신분들은 가끔씩 대물배상이 1억원 이하로 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왠만하면 변경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배상의 금액은 '억'소리 나지만 정작 저희가 내는

      보험료 차이는 몇천원에서 만원정도의 차이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Q. 필수항목인 대인배상1을 가입했느이 대인배상2가 필수가 아니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A. 네.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만약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인배상1의 보상액수로는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배상2는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고 한번도 안날 자신이 있으신 분이라면.....뭐.....

   

■ 내가 보상받는 담보 : 자손 또는 자상, 무보험차 상해, 자차

        우선 자차부터 살펴 보자면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운전중에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ex:가드레일에 충돌 등)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담보 입니다.

        원래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이 안됐으나, 1999년 이후 약관

        변경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들은 태풍, 홍수, 해일등으로 인한 차량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 홍수로 인해 차량 침수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는 사고 발생했을 경우는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가해자인 경우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기본적인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어, 내가 당장 필요한 치료비, 수리비를 받지 못할 경우

        내 보험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자 그럼 자동차 보험에 하이라이트! 자손과 자상입니다.

       우선 자손 또는 자상은 자시신체사고, 자동차상해의 줄임말입니다.

       자손과 자상의 차이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세세하게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자상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자상의 경우 자손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경차의 경우 몇천원에서 만원 정도

        SUV나 일반 중형차의 경우 2~3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보험에 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이정도의 금액은 올려서 가입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1. 대인배상2 무한은 필수 사항이다!

2. 조금 비싸지만 반드니 자상으로 가입해라!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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